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1시45분쯤 속개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3명 등 19명이 참석했으며, 과반인 12명이 찬성해 인상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4명, 기권은 3명이었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천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천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양측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인상 전망치 등을 반영해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맞섰다.

애초 양측은 협상안으로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1천90원(25.2%) 인상한 5천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천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3차례 상호 양보 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동반 사퇴` 사태를 빚었다.

이번 최저임금은 법정시한(6월29일)을 훨씬 넘겨 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