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란 무엇인가.

(답)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그 기간동안 환매권을 부여해 경영의 지속성·안정성을 보장한다.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교육·지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건실항 농업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목적이다.

(문)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

(답) 지원대상자 요건은 일반 농업경영체와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에 따라 다른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 농업경영체: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인한 연 농가피해율 50%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일반 농업경영체`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환매가능성 평가 지표 =〔(연간 농업소득)*7년/부채*100. 이 같은 요건을 갖췄다 해도 지원제외자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이 안 된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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