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거액의 불법 금융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대구지역 대형 건설시행사 대표 정모(55)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사원 손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검찰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경북도청을 통해 인·허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영천시장 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건설시행을 맡았던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 상가 등에 대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 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중도금 1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회사자금 47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형상가와 골프장을 분양하면서 지인 여러 명을 이른바 `바지 계약자`로 내세워 상가임대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부가세 5억2천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횡령, 조세법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불법으로 대출받은 중도금 가운데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회사자금으로 전용한 것만도 2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관련돼 신병처리 향방이 주목됐던 전 영천시장 손씨 등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리로 마무리, 사건 수사가 소문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9개월여에 걸친 토착비리 수사로 지역 사회를 벌집 쑤시듯 해 놓고는 겨우 건설업자 1명 구속하는데 그쳐 정·관계 로비 등 지역 토착비리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 “지역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던 검찰의 의지와 달리 `봐주기 수사`로 흐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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