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와 공급 비율 등을 결정(소득 및 자산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기존 당첨자는 다른 국민임대 청약시 감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및 중복당첨 제한이 없어 한 사람이 신규 국민임대주택으로 자주 옮겨다니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기존의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한다.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경북 안동시·예천군, 충남 홍성·예산군)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다.

또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기존의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방식을 추가하고 공급방식은 지역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급대상을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도 지방 이전 또는 지방에 설립하는 학교·병원·기업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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