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국민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한 성현씨.

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235개월의 연금보험료를 냈다.

“5개월을 더 내시면 20년을 채우게 되는데, 다섯 달 동안 보험료를 더 내시죠”

240개월을 채우면 사망 시 아내에게 유족연금을 더 많이 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보험료를 더 내기로 결정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의 결정에 내심 기뻐하는 성현씨 아내.

/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이나 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액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2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분에게는 기본연금액의 6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10년 미만인 분에게는 기본연금액의 40%를 지급한다. 기본연금액은 2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받게 될 노령연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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