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에 연령제한 규정이 있어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책이 필요하다.

현행 자활근로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 처럼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촉진과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참여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영양군에는 일반환경정비와 보육시설 도우미, 복지도우미 등 3개 분야에 4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조건부로 자활 근로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노령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다 생계 유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등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자활근로 사업이나 각종 복지 일자리를 비롯한 공공근로사업에서도 나이 제한에 묶여 참여할 수 없다.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천807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775명으로 전체 지역인구의 42%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 고령화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활근로사업에서 참여 자격을 상실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사회에 나와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6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과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등 보완책을 마련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주민 김모(66·영양읍 서부리)씨는 “요즘 농촌에서 65세면 남자는 `청년`, 여자는 `새댁`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경로당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며 “대부분 농촌 고령자들은 여전히 농삿일을 직접 할 정도로 근로능력이 왕성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일을 시켜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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