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읍 쾌빈리 소재 한 아파트의 주차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장조정으로 해결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고령군청 회의실에서 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지역주민들과 곽용환 고령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권익위는 입주민대표회(대표 김순옥)가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해 고령군에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고령군은 해당토지가 기존 아파트부지에 붙어있으므로 별도의 접도조건없이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에 성공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1월 사용승인 후 7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375세대에 209대의 주차공간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지만 고령군이 허가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고령군은 주차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들이 지정한 해당 토지는 별도의 진입로가 없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 2개월 동안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인 LH공사도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 공사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고령/김종호기자 jh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