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는 동해안 뱃길의 길잡이로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해보조시설이다.
특히 항로표지는 국내외 모든 선박이 이용하는 국제적인 시설로 고장, 소등 등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 및 기름유출로 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포항항만청은 항로표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했다.
항만청 관계자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항로표지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 포항청(054-245-1552)이나 수신자 부담전화(080-593-8282)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