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불법체류자 양산, 송출비리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한이 지난해 7월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자 개선책을 마련해 22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지난 2004년 도입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국내 사업주가 요구하면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도 3년간(2년 연장 가능) 입주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 송출국가와 MOU를 체결하게 함으로써 심사와 채용, 출입국 절차 전반에 공공성이 강화됨은 물론 산업연수생제도가 양산했던 폐해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들의 체류기한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김천상공회의소는 개선안으로 개인보다 송출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자국민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선발 절차를 개선해 사업장 이탈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단순기능인력 중심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구조를 개선해 전문인력과 고숙련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과 의료 등 외국인 거주에 필요한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기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가 느는 이유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경미한 조치가 자진 출국을 강제하기 어렵고, 근로환경과 업무 만족도가 낮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채용마저도 쉽지가 않은 영세 제조업체들은 불법체류자라도 채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적법하게 입국한 단순 작업직의 경우 사업장 대표와 외국인 근로자 간에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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