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으로 2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종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예보는 최근 저축은행의 지속된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부산과 대전이 내달 2일부터 가능하며 4일부터는 중앙부산·전주등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이 신청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