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면 대책위 “활주로 확장 합의 무효소송·헌법소원 제기”
포스코·시청 앞서 항의집회

속보=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재개와 관련한 포항공항 확장안을 두고 동해면 주민과 포항시의 법정공방<본지 2월10일자 6면 보도>이 끝내 가시화됐다.

23일 동해면 포항공항확장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 3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시30분부터 포스코 본사 및 포항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포항시와 포스코, 국방부 측이 공항 이전 및 활주로 방향 전환 등 면민들의 요구를 단번에 무시하고, 사실상 사망 신고나 다름없는 공항확장을 밀어붙였다”면서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합의 무효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포항시의 불법 건축물 승인에 따른 건축법 위반 △박승호 포항시장의 직권남용 △생존권 침해에 따른 이행합의서 무효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24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승호 포항시장에 대한 형사고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등을 검찰에 접수할 계획이다.

이날 펼쳐진 항의 집회에서 주민들은 포스코 본사에서 2문까지 가두시위를 벌인 후 포항시청으로 이동, 이상훈·이말술 대책위 공동위원장과 김연수 동해향토특위회장 등 3명의 삭발식을 가졌다.

이상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공항확장이든, 신제강공장이든 어떠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4자(포항시·포스코·해군6전단·동해면 주민) 회동 요구와 향후 강경투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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