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 청리면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한부모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전국의 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으면 수수료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소유의 자동차로서 공단 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 및 종합검사시 감면 혜택을 준다.

지난 1월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전국에 걸쳐 약 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가 수수료 감면 요청 시 전산으로 사실여부만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대상자가 수수료 감면 요청시 사실여부만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 및 교통사고 피해가족 50%, 장애인은 30~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9만 828대의 자동차 검사를 수행해 33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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