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지역 상인들의 강력한 반대(본보 14일 자 13면)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경산입점을 조건부 승인해 경산지역상권의 분할과 함께 소상공인의 설 자리가 축소될 전망이다.

경산시 건축심의위는 지난 15일 홈플러스 경산점 입점을 위해 세번째 개최한 심의에서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홈플러스에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사각상자 모양의 홈플러스 경산점 외관에 대해 건축미를 살리고 주변 상가와의 상생대책 마련, 1층에 시민 휴식공간의 확보를 조건부 의견을 달았다.

홈플러스 경산점은 지하 2층에 지상 6층 건물로 전체면적이 2만4천893.11㎡에 727면의 주차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경산점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1일 경산시에 홈플러스 경산점 입점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대책위는 진성서에서 이마트 경산점이 입점한 이후 경산지역 상권은 재래시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상가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는데 경산 네거리에 입점할 홈플러스 경산점은 지역 상권에 미치는 파괴력은 이마트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며 심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2007년 6월 이마트 경산점이 입점하자 2007년 8월 14일 경산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면서 경산점 개점에 착수한 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뒤 경산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는 2008년 5월 6일 심의위를 개최해 “입점 시 지역상권의 급격한 위축 및 황폐화와 신청지 주변의 차량정체 및 혼잡지역으로 교통마비현상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돌려보냈다.

또 10월 2일 2차 심의에서도 “홈플러스가 일부 부지에 대한 사용권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지만 3차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의결해 향후 입점반대주민들간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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