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최근 구제역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농가 및 농림수산단체에 대한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해 한사람당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안동권역보증센터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제역피해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농가는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가축입식비 등 피해복구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배정될 경우 농신보 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특례보증은 100% 전액보증(일반법인은 부분보증 적용)을 적용하고 필수확인사항 (연체, 신용관리대상거래처, 권리침해 여부 등)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방법을 적용한다.

또한 특례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농신보 관리기관을 통한 별도의 상담절차 등을 생략하고 대출금융기관인 농협에서 보증상담 단계부터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대출신청 시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동일인당 총보증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및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특례보증 한도 소진시 일반보증을 통한 보증지원도 가능하다.

농신보 안동권역보증센터 관계자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등에 대한 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이 피해 축산농가 등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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