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영양군보건소의 보건진료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전보 인사가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철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영양군보건소 보건행정관계자에 따르면 장기근속자는 순환·전보하는 공무원 인사원칙에 따라 관내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보건진료원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었다.

특히 지난 2008년 관내 6개소의 보건진료소 순환·전보인사가 단행됐으나 석보면 화매진료소와 영양읍 무창진료소는 제외됐었다.

보건소는 또 장기근속으로 인한 장점도 있지만 특정지역 장기근무로 인한 각종 비위소지가 상존하는 만큼 공무원 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석보면 화매리 화매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장 등 2명이 영양보건소를 방문해 30년간 화매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한 김모(53)씨를 유임해 달라며 주민 210명의 연명날인을 받은 건의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이어 영양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유임을 건의, 최근 관내 보건진료원 순환·전보인사가 철회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특히, 보건진료원 업무특성상 장기근무로 인한 비위소지가 상존하고 본인의 득만을 고집한 인사기피와 선출직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을 동원한 압력행사 등으로 인사이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진료원이 한곳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병력을 누구보다 잘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공직자라면 누구든 언제든 인사발령을 받으면 수용해야 함에도 인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양읍 주민 이모(40)씨는 “무의촌지역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준다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득만을 고집해 인사를 기피하고 있다면 비난받을 일”이라며 “선출직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을 동원한 압력행사 등으로 인사이동을 방해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건진료원에 대한 명확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보건소 관계자는 “당초 보건진료원 순환·전보인사를 계획한건 사실이다”며 “압력행사로 인한 인사철회는 있을 수 없으며 이번 보건진료원 연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순수하게 수용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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