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건강식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후 144억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최모(48)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8월께 동구에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 법인을 설립한 뒤 투자하면 투자금과 판매에 따른 전체 이득금 중 25% 상당을 36개월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황모(56)씨 등 5천223명의 투자자를 모집, 모두 144억원3천377만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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