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40대가 경찰 모욕죄로 벌금 최고형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께 달서구 감삼동 이원LPG충전소 앞 횡단보도에서 통행중인 보행자 사이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이모(41)씨에 대해 전모(47)경사가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단속을 하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경찰관 모욕죄)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경찰관 모욕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경찰관 모욕죄중 최고형에 해당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