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8일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틈을 타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이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6시40분께 대구시 중구 반월당역 등 지하철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뒤 승객 김모(23·여)씨를 성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출퇴근 시간대에 여성 승객 2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출퇴근 시간대에 전동차가 혼잡한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여성 승객들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