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서민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을 3% 아래로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이번 방안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교과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교과부는 대다수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이 3%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곳은 전체의 57.5%인 115곳에 달한다.

올해 역시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등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고,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도 최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상률 3% 이내`를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대학마다 규모와 재정형편이 달라 인상률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내용의 항의를 이 장관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이 장관이 직접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 억제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등록금 인상률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등록금 안정에 동참한 학교에는 자금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의 인센티브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예산 3천30억원)의 평가지표 중 등록금 인상률의 비중을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근로장학사업(801억원)은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라며 “국공립대에는 교육기반조성사업(1천470억원) 등 기존 재정사업을 동원해 등록금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학이 재정수입 다변화를 통해 등록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투명성을 위해 등록금과 기금 회계를 분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학원비와 유치원비 등 사교육비용도 중점 단속과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상폭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원이 수강료 외에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의 기준안을 마련해 학원비의 편법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 교과부 측의 복안이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최근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추가적인 학원비 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별로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 3월까지 유치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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