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부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이번 방안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교과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교과부는 대다수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이 3%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곳은 전체의 57.5%인 115곳에 달한다.
올해 역시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등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고,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도 최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상률 3% 이내`를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대학마다 규모와 재정형편이 달라 인상률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내용의 항의를 이 장관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이 장관이 직접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 억제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등록금 인상률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등록금 안정에 동참한 학교에는 자금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의 인센티브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예산 3천30억원)의 평가지표 중 등록금 인상률의 비중을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근로장학사업(801억원)은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라며 “국공립대에는 교육기반조성사업(1천470억원) 등 기존 재정사업을 동원해 등록금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학이 재정수입 다변화를 통해 등록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투명성을 위해 등록금과 기금 회계를 분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학원비와 유치원비 등 사교육비용도 중점 단속과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상폭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원이 수강료 외에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의 기준안을 마련해 학원비의 편법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 교과부 측의 복안이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최근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추가적인 학원비 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별로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 3월까지 유치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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