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신고대상 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2010년 11월 30일 현재까지 5년간 불법 전용된 산지 중 국방·군사시설, 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봉사과(054-380-6146)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