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위군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5일)됨에 따라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1년간 농림어업인 등이 지목변경이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신고대상 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2010년 11월 30일 현재까지 5년간 불법 전용된 산지 중 국방·군사시설, 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봉사과(054-380-6146)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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