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상하 60% 편차 내에 있도록 한 선거구 획정 조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포항시 마`선거구에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A씨가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대 1(별개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대표성, 농어촌간 인구편차 등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하고,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60%편차 안에 있으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마`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113명으로, 포항시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1만8199명(포항시 인구 50만9592명÷지역구 의원총수 28명)과 비교하면 +10.5%의 편차만 존재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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