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 치료기록을 들고 나와 예전에 근무한 병원에서 영업상 손해가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진료정보를 부당하게 가져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전에 보안서약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병원을 개원하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전 병원에서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의 치과진료 기록을 들고 나왔고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이 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자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