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병교육훈련 기간이 5주에서 8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30일 신병교육훈련 기간을 8주로 늘리고, 행군은 기존 30㎞에서 40㎞ 완주로, 사격은 50%에서 60% 이상으로, 체력은 3급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토요일에도 휴무 없이 훈련을 받게 된다.

군 복무기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육군과 해병대가 2월27일 입영자부터 21개월, 해군과 공군은 1월1~3일부터 각각 23개월, 24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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