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육군 기준)이 내년 2월 27일 입대자부터 21개월로 동결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무기간 단축계획 수정으로 육군·해병대는 내년 2월 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 3일부터 23개월, 공군은 1월 1일부터 24개월로 동결된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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