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기도 파주, 양주, 연천농장으로 번졌다. 정부가 위험, 경계, 관리구역을 설정해 3중 방어막을 쳤지만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초동 대처가 이미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23일 첫 신고이후 간이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났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가 인근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잇따르자 그제서야 정밀검사를 의뢰한 것이 이번 구제역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지난 1월과 4월 두차례 구제역을 겪은 후 농림수산식품부는 항원검사 장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의심증상 신고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까지 바꿨는 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구제역은 베트남을 다녀온 농장주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유입된 이후에는 사료 차량이라든가 동물 약품 또 인공수정사 등에 의해서 전파된 것으로 보고있다.

급선무는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 및 특별검역검사 강화문제다. 구제역 발생은 해외에서 감염돼서 들어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축산농가나 또 농가에서 가축질병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당해 국가에서 여행하고 입국 시에는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회에 계류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2주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다가 다소 이견이 있어서 의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축산농가 중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8만여명이 되고,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2만 여명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구제역 방역망에 원천적인 구멍이 뚫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새로 개정될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면, 해외여행 후에 가축 소유자 등이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 소독을 거부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여행 후에 질병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폐쇄할 수 있고, 보상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해 축산농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비록 국회가 예산안 통과를 전후한 충돌로 대치형국에 있더라도 축산농가에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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