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영양】 남은 음식 재사용을 근절을 위한 일명 `원스푸드(ONCE - Food)` 운동 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청송·영양지역 음식업소 대부분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플루엔자A,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각종 질병이 확산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업소의 의식 개선 및 시행 및 단속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청송·영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 이후 12월 현재까지 청송지역 527개, 영양지역 236개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반찬 재사용을 단속한 결과 적발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실제 일부 음식업소에서는 반찬 재사용이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형식적 단속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청송군 주왕산 인근 음식업소를 찾은 등산객 A씨(58)는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주방 안에서 벌어지는 반찬 재사용을 직접 목격했다”며 “소비자들이 빈 그릇을 놓기가 무섭게 업주와 조리원들은 먹다 남긴 반찬 그릇을 반찬통에 재빠르게 넣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영양군 B씨(52)는 “전염성 질병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불특정인이 먹다 남은 반찬이 돌고 돈다고 생각하니 음식 사먹기가 꺼려 진다”며 “단속 기관들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계도가 병행돼 반찬 재사용이 뿌리 뽑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실제 단속 시 반찬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 재사용이 의심되더라도 사전에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송·영양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계도 위주의 활동에 주력 한 것이 사실이다”며, “현장을 포착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단속이 쉽지 않겠지만 업주들이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반찬을 내 놓는 `원스푸드(ONCE - Food)` 운동정책을 위해 앞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찬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