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안상찬)은 축사 뒤편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인근 산림을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김모(57·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정오께 남구 장기면 금오리 자신의 축사 뒤편에서 농산폐기물 등의 쓰레기를 태우다 부주의로 인근 야산에 불을 내 산림 0.1㏊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진화차, 각종 진화장비와 공무원을 비롯한 산불전문진화대원, 산불감시원, 주민 등 100여명의 인력이 동원돼 30분만에 진화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산불 발화자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한 법적 처벌을 조치할 예정”이라며 “산불 대부분이 논·밭두렁 소각, 불법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산불실화자에 대해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산불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더욱 일깨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불 실화로 형사 입건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여된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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