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유재산변경계획안 부결… 市, 보강후 다시 제출

【문경】 문경시가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유희시설 부지에 추진 중인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향후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문경시는 지난 2일 개회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정례회에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가운데 새재지구 사업분에 대한 `현물 지분 출자의 건`으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상정했다.

문경시는 M-studio city와 건설사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경시가 지분 20%를 현물(새재유희시설부지)로 출자하기 위해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승인을 요청한 부지는 문경읍 상초리 347-2 등 16필지 3만 6천108㎡로 시민주 회사인 (주)문경관광이 유희시설을 조성하려다 갖가지 이유로 중단돼 2003년부터 최근까지 장기간 방치됐다가 지난해 문경시가 재매입한 새재지구내 부지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문경시의회 일부 시의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가 하면 의원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가열돼 이날 결국 부결처리했다.

탁대학 의원은 “연예기획사가 콘도와 워터파크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인근에는 이미 지정 고시된 호텔지구도 있고 공터로 남아 있는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부지도 많은데 이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주차시설이나 상가시설로 복잡한데다 시가 추진중인 케이블카도 인근에 있어 그에 따른 주차대란을 만들 공산이 크다”면서 “유희시설부지보다 균형적인 측면에서 영상사업은 인근 다른 부지에 해도 가능한 사업”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응천 의원은 “문경새재는 대표적인 문경의 얼굴”이라며 “이번 민자유치로 개발하는 이러한 사업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를 거쳐 시행돼야 마땅하다”라며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워터파크나 주차시설, 숙박시설 등은 모든 상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했으며 문경새재에 위락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만큼 이 시설을 계기로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관광객유치 등 파급 효과가 살아날 수도 있다”며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후 “이 계획안을 다시 보강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보완해 제출할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가은지구 44만7천여㎡ 부지에 영상스튜디오와 지원시설, 영상아카데미 등 영상교육시설을 건립하는 영상스튜디오 단지와 마성 하내지구 40만㎡에 전통한옥 숙박시설, 종합의료시설 등을 갖춘 영상휴양단지, 새재지구는 영상지원단지로 레고형 숙박시설, 워터파크 등 위락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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