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前대표·매니저 징역형 선고
연예인 전속계약서 표준약관 제정

지난해 3월7일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사진>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12일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장씨 자살 사건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봄부터 6개월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던 한 신인 여성 탤런트의 자살로 시작됐다.

장씨가 자택에서 목매 숨진채 발견됐을때만 해도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단순 자살`로 변사처리했고 유족들은 장례까지 치렀다.

그러나 장씨의 소속사에서 일하다 다른 연예기획사를 차린 전 매니저 유씨가 장씨 자살 다음날 자신의 미니홈피에 “장자연이 심경을 토로한 문건을 나에게 줬다.자연이를 아는 연예계 종사자는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단순 자살이라는 경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유씨가 언론사 두 곳에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보여줘 이들 언론사가 `저는 나약한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문건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파문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다.

그러다 며칠 후 한 방송사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과 술접대를 강요당했다`는 `장자연 문건`의 알맹이를 터트리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경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장씨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온갖 소문과 억측을 몰고 다니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터넷에는 `장씨에게 성상납과 술시중을 강요한 인물`이라는 `장자연 리스트`가 나돌았고 언론사, IT업체, 금융업체 대표는 물론 연예계와 재계 인사들이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분당경찰서가 4개월에 걸친 수사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8월 19일 김씨와 유씨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유력인사들은 모두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장자연 자살 사건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국민적 기대에는 다소 못미치는 수사결과와 처분이 나왔지만 장자연 자살사건은 우리 연예계의 구조적 비리와 치부를 들춰내는 계기가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노예계약` 풍조를 바로잡을 연예인 전속계약서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이 12일 김씨와 유씨의 유죄를 인정, 이들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면서 장자연 사건은 발생 20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