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이상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 경찰공무원인 오모씨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6호가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경찰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경사 계급에 관한 재산 사항은 등록 대상일 뿐 공개 대상이 아닌 점, 등록된 재산 사항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형벌적 조치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 해당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 핵심 인력으로서 직무수행 중 많은 대민접촉이 이뤄지기 때문에 민사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조항이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해 재산등록 대상자가 된 오씨는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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