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입학금·수업료·급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과용도서의 선정·발행·공급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발행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검정합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범위, 기간 및 비용 등을 명확히 규정한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의 명칭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도록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각의에서 의결됐다.

종전에는 2년 이상 체납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자체별로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가 적어 실효성이 적었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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