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불법사채업을 하면서 높은 이자를 적용해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채권회수를 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8)씨를 구속하고, 사채업자 채모(40·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홍모(50·여)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등록 사채업을 하면서 유흥업소 종업원과 서민층 320여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63~570%의 이자율을 적용해 23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채권해결사 노릇을 한 김씨는 지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연체를 한 채무자의 남편 박모(53)씨를 매일 찾아가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협박하는 과정에서 박씨를 넘어뜨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폭력을 휘둘러 불법으로 채권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경주, 구미 등 경북 일원에서 활동하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한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폭력배임을 과시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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