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직장 내 법적 보육시설로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도 직장 유치원이 있었지만 어린이집을 먼저 만들게 의무화돼 있어 사업주의 부담이 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8일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만들어도 영유아교육법상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켰다고 인정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직장에 유치원을 두는 대신 인근 보육시설에 0~2세 영·유아 위탁방안을 마련하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