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9일부터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외국환부문 우대`를 실시한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민 가정의 가족 구성원은 간단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은행을 방문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고객은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건당 최고 2만원)받으며 송금 환율과 외국통화 환전 환율도 최고 50%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제업무부(053-740-2544).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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