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매는 1991년 9월 25일부터 서울 구로구에서 건화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등을 영위해 왔는데 2003 내지 2005 과세연도에 일본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클로렐라 및 다이어트커피 등)을 수입한 후 홈쇼핑업체인 주식회사 농수산방송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은 2006년경 김도매에 대한 2002 내지 2005 과세연도 개인제세통합조사를 한 결과 건강보조식품 재고자산 부족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억1천78만4천310원 및 종합소득세 5억7천307만270원을 각 부과처분했습니다.

수입한 건강보조식품을 농수산방송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방송이 재고물품의 관리를 담당하는 거래구조였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할 수 없는 영업구조인 점, 재고부족분의 대부분은 반품처리, 시음, 파손, 멸실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감모손실된 것으로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김도매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인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단지 장부상 계산된 재고수량과 실지 재고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년 6월 24일 선고 2001두7770 판결 등 참조)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재고부족분 상당의 물품이 어느 매출처에 판매된 것인지, 판매되었다면 그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과세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재고부족분에 시음 등의 수량이 반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재고부족분이 다른 매출처에 판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는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모두를 취소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437 2008년 12월 30일)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모두 패소(대법원2009두17858, 2010년 1월 28일)했습니다.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