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사진)의원은 3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통제제도로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역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행된 주민소환투표의 서명을 심사한 결과 상당수의 서명이 타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무효의 서명으로 판정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상의 미비점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민투표법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오르는 타인의 청구인서명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청구인서명정보를 이용해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말하면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나 주민투표청구를 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미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명문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 행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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