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박(가명)은 2003년 10월 7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밭 1천266㎡를 취득해 미나리 농사를 짓다가 2008년 9월 25일 양도한 후 같은 해 11월께 양도소득세 473만8천92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정순박이 위 농지를 실지 경작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① 농지소재지의 통장과 농지관리위원은 정순박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농지의 경작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정순박이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정순박이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2009년 9월 9일 양도소득세 1천842만6천690원을 부과처분했습니다.

본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미나리를 재배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정순박은 농지원부, 농기구 및 농약의 구입내역, 영농손실보상비 수령내역, 인근 주민의 경작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갖춰 2009년 11월 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① 정순박이 농지보유기간 중 다른 직업이 없이 농지의 연접 소재지에 거주한 점, ② 농지원부에도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③ 농지를 수용한 수원시에서 영농손실보상비를 지급받은 점, ④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해 미나리 재배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⑤ 농지소재지 통장은 당초의 확인사항을 번복해 실지 경작자가 권순박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권순박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관할세무서장이 제출한 통장의 확인서만으로는 권순박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억울한 세금을 모두 취소했습니다(조심 2009중4238 2010. 6. 30.).

태동세무회계사무소대표세무사 성종헌

(☏241-2200)

☞ 알아두어야 할 사항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규정은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 또는 생활에 이용되지 않고 지가의 상승이익을 기대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정순박이 농지를 직접 경작용으로 이용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억울한 세금에서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