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철우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철우(김천·사진)의원은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5년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5년간 감면 또는 공제하도록 했다.

한편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기업도시와 달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 도시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속에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수정안 부결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발의로 그동안 주춤했던 혁신도시 입주기업 세제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논의가 지속돼 왔는데 느닷없이 세종시 문제에 엮이면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혁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수” 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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