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모든 사업자가 500만원 이하의 모든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26일로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적극 이용할 것을 20일 권장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경우 지방세와는 달리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신용카드 회사의 무이자 할부(2~3개월)를 이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는 세무서 방문납부는 물론 인터넷에서 평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연중무휴(07:00~22:00)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나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를 조회, 입력해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양병수 징세과장은 “무이자 할부는 결재금액을 일정기간 이자 없이 분할납부하는 것이므로 자금부족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분납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