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제도와 시책 중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4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분야에는 미분양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기한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구매 시 취·등록세 감면을 확대(50%→100%)하는 등 8개 항목이 달라진다.

/이곤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