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분야에는 미분양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기한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구매 시 취·등록세 감면을 확대(50%→100%)하는 등 8개 항목이 달라진다.
/이곤영기자
시에 따르면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분야에는 미분양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기한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구매 시 취·등록세 감면을 확대(50%→100%)하는 등 8개 항목이 달라진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