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법인 공금을 유용한 대구지역 D 사립학교법인의 재단 이사장 A씨와 전 이사장 B씨, 법인 전ㆍ현직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교육청 허가 없이 법인 공금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부동산에 투자했고, B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금을 부동산개발회사 등에 빌려줬다.

또 직원 2명은 법인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주식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이들은 2004년 학교 기숙사 매도 대금 57억 5천만 원 중 51억 8천만 원을 서울의 오피스텔 매입에 사용하고, 남은 돈과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 등 10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나서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시로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들이 수년 동안 은행 정기예금을 반복적으로 입출금해 쓴 금액을 합치면 총 40억 원에 달하나 이들은 그때마다 임대 수익과 이자를 다시 정기예금에 넣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사학법인 측은 “이사장은 관련 사실을 몰랐고 담당자 등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알고 교육청 허가를 안 받은 것은 절차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 장기락 감사공보담당관은 “사학법인이 수익창출을 위해 기숙사를 매각하고 현금화한 것은 문제가 없으나 교육청 허가 없이 부동산 등에 투자한 것은 잘못이며 사학법인이 법인재산을 개인재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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