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재용(56) 전 환경부장관을 불구속입건하고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15일 밤 11시20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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