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재용(56) 전 환경부장관을 불구속입건하고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15일 밤 11시20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김낙현기자 다른기사 보기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재용(56) 전 환경부장관을 불구속입건하고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15일 밤 11시20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