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설치된 CCTV의 동영상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돼 검찰이 조작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서울남부지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양천서 강력 5팀 사무실에 설치된 CCTV의 서버에는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다는 시기인 지난 3월9일∼4월2일 CCTV 동영상 화면이 저장돼 있지 않았다.

 동영상이 저장 안 된 첫날인 3월9일은 피의자 3명이 강력팀 사무실과 호송 차량 등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지목한 날이다.

 서울남부지검은 4월2일 경찰관들의 독직폭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같은달 초 압수수색한 CCTV 자료를 정밀 분석해 일부 동영상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CCTV가 통상 한 달 단위로 저장되는데도 3월9일∼4월2일 사이의 동영상만 빠졌다는 점에서 조작 개연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 용산의 한 CCTV 설치업체 관계자는 “비밀번호를 알면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 영상을 인위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전체 기간을 한 번에 삭제하게 돼 있지만, 녹화방식에 따라 부분삭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지난 4월 압수수색해 현재 대검찰청에 복원을 의뢰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작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주 말 양천서 강력 5팀 경찰관 5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보강 조사를 거쳐 다음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4월 1일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정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 수사는 막바지 단계다. 피내사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 지휘라인도 잠재적 피내사자 신분이다”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앞서 인권위는 양천서에서 조사받다가 고문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해당 경찰서를 직권 조사한 결과 피의자 22명의 고문 피해가 인정된다며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키로 했다.

 gogo213@yna.co.kreoyyi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