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7일 재판비용을 대납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재영 경기 군포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인지는 직무 내용과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노 시장이 재판 비용을 대납한 정무비서, 김모씨, 유모씨 등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한 점이나 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게 뇌물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재판 비용을 무상으로 대여했다면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노 시장이 재판비용 명목으로 또 다른 지인에게 직접 돈을 받거나 무상으로 빌린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노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선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