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복수의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징계 대상 교사들을 가급적 6월1일 자로 맞춰 직위해제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한 지방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직위해제는 기소되거나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해지는 인사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로 징계 대상 교사들이 소명 기회를 얻기도 전에 교단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는 만큼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징계 방침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대상자들을 전원 직위해제키로 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전교조를 압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