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군의 일부 PC방과 노래방이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제한하고 있는 청소년 출입시간(오후 10시)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 경찰 등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 22일 영덕군청과 영덕경찰서가 합동으로 업소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교육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이를 비웃듯 일부 업소가 오후 10시 이후에도 교복을 입은 학생을 아무런 제재 없이 출입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업소 대부분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지 않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PC방에서 만난 김모(17) 군은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PC방이나 노래방을 가지만 주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얼마전 노래방에서는 친구들과 술도 마셔봤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영덕군과 경찰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며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 등 불법행위와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주류 등) 판매행위, PC방, 노래방, 게임제공업의 출입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 제3장 제24조 2항과 3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해당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연령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영덕군에는 PC방 10개 업소, 노래연습장 31개 업소가 영업 중이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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