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지가는 지난 1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오는 5월 17일까지 20일간 시청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거 5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재조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