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조세나 각종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 내 27만여 필지에 대한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케 하고 있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 1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오는 5월 17일까지 20일간 시청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거 5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재조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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