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향응 및 성접대 논란의 진위를 파헤칠 진상규명위원회가 23일 위원 위촉으로 대열 정비를 끝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외부인사 7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주초 첫 회의를 갖고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 및 조사단의 활동 범위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6명의 검사가 투입된 조사단은 이미 건설업자 정모씨의 주장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곧 정씨와의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재 정씨는 100여명의 검사들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명단으로 작성한 인원은 57명이라 이들부터 우선 조사대상이 된다.

 명단에 오른 검사 중 일부는 정씨가 접대 일시와 장소, 당시 사용한 수표번호까지 적어둔데다 룸살롱 여종업원의 증언 등 관련 정황이 있어 진위 확인이 그리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름과 직책, 전화번호만 적혀있는 전·현직 검사들은 진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후 접대 여부가 사실로 드러난 검사들에게 징계가 필요한지를 결정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전달한다.

 위원장에 위촉된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3개월로 내다보면서 “한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도 있다. 일단 이날 의혹을 제기한 정씨가 자살시도로 입원해 있어 신속한 조사가 어려운 형편이다.

 현직에 있는 검사들은 조사를 통한 징계가 가능하지만, 이미 옷을 벗고 나간 검사들의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을 뿐더러 비위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징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제약요인이다.

 57명의 명단 중 절반에 해당하는 29명이 검찰을 떠난 상태라 이들이 대가성 있는 접대나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형사처벌하지 않는 한 징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직 중의 비위 사실을 통보해 내부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징계는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위원회의 3분의 2가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고 해도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게 메스를 들이대는 조사단은 모두 검사로만 구성돼 있어서 추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여지도 남아 있다.

 현직 검사들 역시 3년 이내에 저질러진 비위 행위만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25년간 지속적으로 접대가 이뤄졌다는 정씨 주장이 속속들이 규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이 진상규명 방침을 밝힌 지 이틀만에 신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자정 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외부인사가 대거 투입된 위원회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