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란 무엇인가요?

답》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은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해 판정합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소가 설치돼 있고 해당 지역 내 공단 소속기관에서 심의를 의뢰한 사항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판정합니다.

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산재요양 종결 후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장해등급 제1~제9급에 해당되고, 만 60세 미만인자로서 취업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한 자,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에 해당됩니다. 직업훈련기간은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2회 지원하며 지원내용으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직업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장해연금자는 조정)

상기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1588-0075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