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지역 곳곳 상당수 무단사용… 폐어구·쓰레기 등 쌓여

【영덕】 영덕군 곳곳에서 공사 현장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가설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 수가 관리 부실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비롯, 소규모 조립식 건축물 등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신고한 뒤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용도가 한정돼 있고 존치기간도 정해져 있어 기간 만료 후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 수는 관련 신고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중인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4일 현재 영덕읍 매정리의 경우 공사현장 사무소였던 가설건축물이 공사가 끝났음에도 철거되지 않고 일부가 버젓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폐기물과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던 물품은 물론 폐어구 등 항포구에서 사용되다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 등이 10여년 째 그대로 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인접 오보리의 한 팬션에서 열린 대구 모 대학 행사에 참석한 한 20대는 “동료들과 점심 식사 후 산책 도중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문제의 현장을 목격했다”면서 “인근의 창포리 등 바다와 산촌이 잘 조화된 영덕군의 이미지를 해치는 만큼 군의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도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 될 수도 있고 마을의 생활여건 수준을 떨어뜨리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최모(50)씨는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을 위해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 행정을 살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치 기준 준수와 존치기간 연장신고 등이 이루어졌는지 조속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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